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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1 2014노9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7,900만 원에 이르는 점, 아래와 같이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합계 630만 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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