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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8 2019노11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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