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 요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집까지 태워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안구함몰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내지 경위,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6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