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상호미상의 단추공장에서 그곳 자재샘플 보관용 상자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0.4그램)을 발견하여 그 중 3회 투약분 상당(약 0.15그램)을 종이에 싸서 별도로 보관해 두고, 같은 해 10. 31. 서울 성북구 D 소재 E중학교 앞 노상에 주차된 F의 G 로체 승용차 내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25그램을 F에게 보여주며 ‘필로폰이 맞는지’ 물어보던 차에 F이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버리자,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별도로 보관해 둔 필로폰 중 2회 투약분 상당(약 0.1그램)을 2회에 걸쳐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소비한 다음, 2013. 6. 8. 18:00경 서울 성북구 H 소재 I 내 지하 1층에서 나머지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약 0.05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