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4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8. 2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있고, 피고인 B은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5. 2. 1. 18: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1동사무소 맞은편 건물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3회 투약분(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나. 2015. 2. 4. 20:00경 부산 동구 E건물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약 3회 투약분(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나. 2015. 2. 1. 18:30경 부산 해운대구 F오피스텔 10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사본, 소변검사시인서
1. 판시 전과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