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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19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2. 23. 08: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병원 1층 남자화장실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을 대금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9. 18: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필로폰 약 0.09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입건 외 E, G 수사서류 사본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매대금 200,000원 2회 투약분 200,000원(10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앞서 1998년, 2010년에도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판매행위로까지 나아가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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