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2. 23. 08: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병원 1층 남자화장실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을 대금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9. 18: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필로폰 약 0.09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입건 외 E, G 수사서류 사본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매대금 200,000원 2회 투약분 200,000원(10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앞서 1998년, 2010년에도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판매행위로까지 나아가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