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531]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8. 4.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F 닉네임 ‘G’, 이하 ‘G’이라고 함)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G’이 알려주는 계좌로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새벽 무렵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의 도로명 주소지 표지판 뒤에서 ‘G’이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8. 7. 3. ‘G’이 알려주는 계좌로 70만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2018. 7. 4. 01:0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역 인근의 모텔촌 도로명 주소지 표지판 뒤에서 ‘G’이 은닉해 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4. 하순 07:30경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03~0.1g)을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위 가.
항과 같은날 12:00경 서울 강남구 L 5층 ‘M’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03~0.1g)을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8. 5. 초순 07:30경 제2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03~0.1g)을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4. 02:00경 서울 강남구 N 지하 1층 여성전용 ‘O’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03~0.1g)을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2018. 7. 5. 13:00경 서울 강남구 P 소재 자신이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