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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5.11 2020노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회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에 망치를 들고 침입하고, 또 그곳에서 망치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위 피해자의 아들에게 ‘문을 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등의 협박을 하고, 또 그로부터 이틀 후 무면허운전을 하고,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각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죄책 역시 중한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성폭력 및 주거침입 등의 범행으로 극심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일부 부인하였던 범죄사실까지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강간치상의 범행에 있어서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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