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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6.17 2015노1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기수에 의한 강간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강간행위가 기수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중에는 피해자에 대한 강간미수에 의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강간기수에 의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서, 강간미수에 의한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유 무죄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결론에 따르며(즉,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이 인정한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므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치상죄의 상해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음에도, 원심은 미수범 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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