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겁을 주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상당한 비난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신체를 찌른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를 가져왔으며 피고인에게는 이미 폭행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동종의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하는 등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그 동기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각각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형사책임을 가중 또는 감경하게 하는 여러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