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4.07.21 2013노62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겁을 주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상당한 비난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신체를 찌른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를 가져왔으며 피고인에게는 이미 폭행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동종의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하는 등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그 동기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각각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형사책임을 가중 또는 감경하게 하는 여러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