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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6. 13. 선고 2016구단62781 판결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하는 것이 적법함[국승]
제목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하는 것이 적법함

요지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사례가액, 감정가액도 알 수 없어, 피고가 환산가액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6구단627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16.

판결선고

2017. 6.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5,230,410원과 농어촌특별세 1,977,41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5. △△△으로부터 ○○시 ○○구 ○○동(이하 '○○동'이라 한다) 495 전 1,509㎡(2002. 9. 11. 위 토지 중 235㎡가 ○○동 495-18 전 235㎡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2014. 6. 26. ○○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4.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76,390,000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102,643,312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2016. 1. 4.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5,230,410원과 농어촌특별세 1,977,410원을 경정・고지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1.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평당 82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374,248,000원이다.

나. 판단

1)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증거로는 갑 제5,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374,248,000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5호증)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②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 원고 명의의 계좌(갑 제7호증)에서 상당한 액수의 돈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돈이 어떤 명목으로 인출되어 누구에게 건네줬는지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③감정평가서(갑 제10호증)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정확한 매매대금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은 이 사건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9,600만 원으로 신고한 적이 있고,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양도가액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3) 결국 이 사건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소득세법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도 알 수 없어, 피고가 환산가액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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