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20 2018고정403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여 농사를 짓는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2018. 3. 경까지 하천구역인 여주시 B 토지 중 1,517㎡, 위 C 토지 중 85㎡, 위 D 토지 중 144㎡ 합계 약 1,746㎡를 약 3m 정도 성토한 다음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위성사진 첨부)
1. 농지사업 이력 조회, F 위성지도, 위치도, 현장 사진, 토지 대장 (3 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현황 측량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