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0.22 2020나1070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C”를 “I”로, 제5면 제2행의 “앞서 든 증거들”을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7호증의 기재”로, 제5면 제16행의 “단정하기 어렵고”를 “인정하기 어렵고”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6행의 “③ 피고가”부터 제6면 제17행의 “불분명한 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③ ‘자신과의 약속’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간의 누적에 따른 수당의 미지급이나 감액사유 또는 이 사건 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불분명한 점 』

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3) 한편 2019. 12. 30. 원고에 대하여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원고의 대표자인 E에 대하여는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상해 혐의로, 원고의 전 대표자인 D에 대하여는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모욕 혐의로 각각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만으로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한편 원고는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수령한 제품 및 이익금을 반환하는 등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송물의 전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