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7.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기장군 H 소재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며 철도부품 납품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기장군 J 소재 K를 운영하며 철도용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한국철도공사 물품의 납품 절차 및 검사
가. 한국철도공사 납품절차 개관 한국철도공사가 철도물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① 전동차량처에서 물품 수요 조사를 한 다음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그 구매계획과 표준규격(또는 공사규격)을 재무관리실에 제출하고, ② 재무관리실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재고조사를 하여 필요한 수량을 파악하고, 경쟁입찰을 공고한 후 제한적 최저가 입찰방식에 따라 낙찰업체를 선정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는데, ③ 낙찰업체가 생산한 물품에 대해 초도 검사, 중간(양산) 검사 및 입고 전 검사 등을 거쳐 위 규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구매계약 내용에 따라 낙찰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게 된다.
한국철도공사 소속의 검사담당은 낙찰업체가 생산한 물품 검사 중 시험검사, 성능검사의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외부 시험기관에 규격충족 여부 등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되, 낙찰업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험설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나. 한국철도공사의 입찰공고 및 물품구매계약 내용 한국철도공사에서 철도부품에 대한 경쟁입찰을 실시할 때 ‘제조업체로 한정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외부에 공개하는 전자 입찰공고서의 ‘물품분류 제한여부’란에 G2B 8자리로 참가제한, ‘제조업체로 제한’란에 해당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