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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850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해시 D에서 밸브, 피팅, 프랜지류 제조 및 심리스파이프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상무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원산지 국산가장 수출 및 전략물자 불법수출) 누구든지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을 수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국내 타업체가 독일 등에서 수입한 외국산 심리스스테인레스파이프 및 심리스스틸파이프를 구매하여 절단, 방청 등 단순가공 후 수출하면서, 세관에 수출신고시 “KR"로 신고한 후,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THE REPUBLIC OF KOREA"(한국산)으로 거짓된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동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기로 하고, 2011. 3. 10. 사상세관에 신고번호 E로 독일 등 외국산 심리스스틸파이프 1,172PC, 한화 59,662,038.72원 상당의 물품을 “KR"로 수출신고 후, 2011. 4. 8.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원산지가 ”THE REPUBLIC OF KOREA"(한국산)인 거짓된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란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주)B 대외무역법위반(원산지 국산가장수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일시 경부터 2012. 8. 17.까지 총 15회에 걸쳐 독일 등지에서 수입한 외국산 심리스파이프 3,413JEA, 한화 1,197,166,988원 상당의 물품을 원산지가 ”THE REPUBLIC OF KOREA"(한국산)인 거짓된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수출하였다.

또한,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하면서 해당 물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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