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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5노72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형인 O의 명의를 빌려 2012. 7. 1. D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3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직후인 2013. 3. 15. 폐업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2012. 7. 1.부터 폐업신고 직전까지 부산 사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에 대한 수사경력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같은 장소에서 ‘U’을 운영하면서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U’ 관련 범행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계획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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