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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21 2017고단44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201호에 있는 대출 대행업체인 ‘C’ 사무실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E )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월 361,022 원씩 36개월 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면서 2015. 4. 1. 경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 5,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겨울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300만 원에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사본 등 1부, 중도 해지 산정 내역 1부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을)

1. 수사보고( 잔존 채무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리더 자산관리 대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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