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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4 2018노83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D의 15일 번호계 계불입금 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후 D가 피고인에게 위 15일 번호계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음에도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내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카드대금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득한 후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변제를 독촉하였으므로 이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D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범죄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계원 26명, 계금 1,000만 원짜리 구좌 26개로 된 15일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4. 6. 2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위 15일 번호계의 계원인 D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기 위해 같은 계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D의 계불입금을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채무자는 D, 연대보증인은 피해자로 하는 15일자 계불입금 19,320,000원의 증서 2014년 397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D로부터 15일 번호계와 관련된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D의 계불입금에 대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경 위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울산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유채동산압류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D가 계불입금을 다 갚지 않았으니 연대보증인인 네가 대신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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