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1.07 2014고정1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21: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72세, 여)의 집 마당에서 자신의 동거남인 D 외 4명이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D에게 “야이 개새끼야 여기서 돈 못 딴다. 그만 가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술을 어디서 쳐 묵고 와서 행패를 부리노.”라고 하기에 “D 돈 가져 오란 소리 안 했으면 안 왔지. 이때까지 너거 집에서 돈 꼰 것도 치가 떨리는데”라고 하자 피해자가 나가라며 손으로 밀치는 것에 화가 나 “야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양팔을 붙잡고는 그곳 콘크리트 벽에 밀쳐 부딪치게 한 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신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진설명,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