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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52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1(1)특,123;공1983.4.15.(702),609]
판시사항

가. 국세심판소의 심판결과를 기다린 것이 책임없이 이의신청의 불변기간을 도과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청구에 있어서 소원전치의 요부(적극)

판결요지

가. 1978년 및 1979년 사업년도의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소정의 기간내에 하지 못한 이유가 이미 동일사유로 불복신청한 1976년도 및 1977년도의 법인세에 관한 국세심판소의 심판결과를 기다린 것에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 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나.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고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청구의 경우에도 그것이 외형상 존재하는 과세처분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를 구하는 점에서는 하나의 항고소송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조 의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원고, 상고인

범한금속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동마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1.1.16. 원고에게 1978년 사업년도의 법인세 금 62,482,406원과 1979년 사업년도의 법인세 금 23,987,689원을 부과하고 원고는 같은날 이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받고서 1981.5.20.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직권정정신청(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피고는 1981.6.30자로 1978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금 23,288,614원으로 1979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금 22,624,569원으로 각 감액결정하고 원고는 1981.8.24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사실을 확정한 후,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 제61조 제1항 에 의하여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는데도 원고가 1981.1.16 이 사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고서 60일이 경과한 후인 1981.5.20에 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소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소정의 기간내에 하지 못한 이유가 소론과 같이 이미 동일사유로 불복신청한 1976년도 및 1977년도의 법인세에 관한 국세심판소의 심판결과를 기다린 것에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고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위 감액 갱정결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세액부분이 위법하다고 함에 있으므로 당초의 부과처분(감액되고 남은 세액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봄이 옳고, 만일 이 사건 소가 소론과 같이 감액 갱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갱정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을 감소시키는 부분에 관하여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니 그것은 원고에게 이익된 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은 전혀 없어 부적법한 것이 된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서도 옳다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청구의 경우에도 그것이 외형상 존재하는 과세처분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를 구하는 점에서는 하나의 항고소송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조 의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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