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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945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항만하역업체인 주식회사 C의 안전관리책임자(Foreman, 職長)로서 화물의 하역 및 하역인부의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08:00경부터 부산 사하구 감천항 중앙부두 2번 선석에서, 그곳에 계류 중인 홍콩선적 일반화물선 D(19,831톤) 5번 화물창에 적재된 원목(길이 약 10미터, 무게 약 1톤)을 위 선박에 탑재된 하역용 크레인으로 부두로 하역하는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원목은 표면이 매끄럽고 고정용 걸이가 없어 하역용 크레인에 와이어로 매달아 하역할 경우 원목이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작업반경 내에 하역인부의 접근을 통제하고 원목이 와이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한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여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하역작업을 강행하다가 같은 날 13:30경 크레인을 조작하는 기사가 와이어에 고정된 원목을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 순간 원목 1개가 와이어에서 빠지면서 떨어져 화물창 내에서 원목 고정작업을 하던 피해자 E(51세)을 덮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골절 등으로 즉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내추락자 발생확인 결과보고 및 감천항 변사사건 현장사진 10장, 항만하역 작업계획서(본선용), 산업재해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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