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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4.05 2015가단569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4. 5. 31.부터 2015. 5. 31.까지 2001년식 현대 25톤 카고 트럭(차량번호 D,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의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보험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는 2014. 9. 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트럭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였다.

피고는 2015. 2. 27. 10:30경 군산외항 원목야적장에서 이 사건 트럭에 적재되어 있던 원목을 하차하기 위해 원목 고정용 밧줄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트럭에는 원목 고정용 밧줄이 4개 있었는데, 피고는 그 중 운전석 쪽에 있던 밧줄을 해체하고 뒤로 이동하여 두 번째 밧줄을 해체하는 도중 이 사건 트럭에 적재된 원목이 떨어지면서 피고의 좌측 하퇴부를 충격하여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자기신체사고’란 이 사건 트럭의 장치를 고유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트럭을 정차한 다음에 트럭에 적재된 원목을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부주의에 따라 발생한 사고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트럭을 고유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판 단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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