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 목공소의 직원으로서 원목을 가공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23. 15:00 경부터 16:00 경 위 C 목공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D(56 세) 의 의뢰로 길이 6m, 지름 0.5m 인 원목 2개를 E 지게차를 이용하여 창고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주변에 다수의 원목이 적재되어 있는 곳으로 지게차 또는 다른 물건과 부딪힐 경우 적재되어 있는 원목이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작업현장 아래쪽에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통제하고 주변을 잘 살피며 원목을 운반함으로써 낙하 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원목이 실려 있는 지게차를 운행한 과실로 지게차에 실은 원목이 지게차 옆에 적재되어 있던 길이 5m, 지름 18cm 인 서까래용 원목과 부딪히는 바람에 서까래용 원목이 아래로 떨어져 지게차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덮치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족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E 지게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형법 제 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