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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36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17: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기사대기실에서 피해자 D(46세)이 이전에 다툰 일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전기포트(높이 약 20cm, 너비 약 20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피해자 및 커피포트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벽 쪽으로 철제 전기포트를 던졌을 뿐이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것은 아닌데, 그 전기포트가 튕겨서 피해자의 얼굴에 맞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던진 철제 전기포트의 크기 및 재질, 무게, 피고인이 위 전기포트를 던진 방향 및 피해자가 앉아 있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조준하여 위 전기포트를 던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던진 전기포트가 벽 가까이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쪽을 향하여 위 전기포트를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결국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전기포트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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