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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3 2017가단1110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1998.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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