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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27 2018가단78173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E에게 전남 보성군 F 답 44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01.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문 제1항 기재 저당권설정등기의 저당권자인 G은 2010. 10. 2.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들이 G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가.

피고 A, B, C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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