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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21039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보성군 C 대 1,507㎡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199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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