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21609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B에게,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199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