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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14 2017가단358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E, F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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