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3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20: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회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주먹으로 E지구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트렁크를 내리치던 중 이를 목격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왜 순찰차를 주먹으로 치느냐, 술에 취한 것 같으니 더 이상 실수하지 말고 집으로 가라”며 지하철 충정로역 쪽으로 보내고 뒤돌아 가자 위 F을 뒤쫓아가 “경찰이면 다냐. 네 놈들은 나한테 왜 그러느냐”라며 오른 손으로 위 F의 목 부분을 세게 쳐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