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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8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0. 23:25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지하17 서울메트로 2호선 충정로역 외선 승강장 5-4 앞에서, 당시 역내를 순찰 중인 위 충정로역의 B인 피해자 C(5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달려들어 주먹으로 안경을 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0. 23:30경 위 충정로역 역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역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출입구 앞에 세워놓은 칸막이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림으로써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서울메트로의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테이블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0. 23:35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1팀 경위 E(49세)이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CCTV 영상녹화자료를 확인한 후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폭행 및 재물손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 및 112순찰근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상해진단서

1. 손괴된 칸막이 및 테이블 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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