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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90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04]

1. 모욕 피고인은 2015. 7. 23. 06:50경 서울 서대문구 D빌딩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신고경위를 물어보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짭새들 왜 왔냐, 꺼져라.", “신고한 적 없다.”, "너 이 씨발놈들 좆까라, 씨발짭새들 뒤져라."는 등 욕설을 함으로써 주성국 등 행인 10여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서울서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왼쪽 관자놀이를 이마로 들이받아 폭행하였고, 또한 이를 제지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왼쪽 눈썹부위를 자신의 이마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5고단204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9. 2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마트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계산대를 두드리며 "사장을 나오게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가, 22:10경에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이 가게에 불지를 거야. 장사 못하게 할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시 나갔다.

그리고 같은 날 23:00경 다시 위 장소에 찾아가 가게에 진열중인 수박을 입구에 던져 손님들이 왕래하는 것을 막고, 욕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트 안에 진열중인 가격을 알 수 없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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