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5.16 2018고정1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03: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현관 출입구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에게 집에 들어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십자인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