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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08 2019가단5780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경 주식회사 C에 원고가 개발한 신제품인 금형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고 한다)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한 주조를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턴키 방식으로 납품을 의뢰하였고,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이 사건 금형을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인 E에게 전달하였다.

소외 회사는 그에 따라 E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한 주조를 발주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경 소외 회사의 부도로 더 이상 소외 회사와의 거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E에게 이 사건 금형의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E은 피고가 이 사건 금형을 보관하고 있다면서 소외 회사와의 거래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이를 반환하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반환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형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금형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사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금형이 소외 회사의 소유로 알고 보관증을 작성하였고 소외 회사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금형을 인도해 줄 수 없으며, 소외 회사에 대하여 피고가 거래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 금형에 관하여 상사유치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그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는바(상법 제58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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