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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1 2018나1101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0. 4. 피고에게 29,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입금받은 29,000,000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원고의 반찬가게 마련비용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을 제8호증)만으로는 위 대여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반찬가게 월세 14회 분을 대납해주었고 원고에게 2010. 1.부터 대여 후 변제받아 남은 금원이 7,875,560원 상당이므로 오히려 원고에게 받을 금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나, 상계의 의사 표시 없이 피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 상계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의사 역시 상계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을 금원이 존재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달라는 취지로밖에 보이지 아니한다(2019. 6. 11.자 준비서면 제4면)].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9,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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