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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가단23296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383,561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30.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변제기일을 2015. 10. 30., 이자율을 법정최고이율, 이자지급기일을 매월 5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5.까지의 이자 중 2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2015. 10. 5.까지의 이자가 합계 46,000,000원인데 피고는 그 중 2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80,000,000원과 나머지 이자 17,000,000원을 합한 97,000,000원 및 그 중 원금 8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5.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대여금에 대한 2013. 10. 30.부터 2015. 10. 5.까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는 44,383,561원{80,000,000원×(1 310/365) × 30%, 원 미만 버림}이고, 원고가 이자 중 29,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며 공제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80,000,000원과 나머지 이자 15,383,561원(44,383,561원 - 29,000,000원)을 합한 95,383,561원 및 그 중 원금 8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고리의 이자 약정을 한 것이므로 이자 약정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이자 29,000,000원 외에도 추가로 5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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