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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나34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 원고는 2014. 8.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중고자동차매매 사업과 관련하여 30,000,000원을 이자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대여금 중 선이자 1,000,000원을 공제한 29,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8. 5.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2016년 말경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 아니라 피고의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에 투자한 금원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9.경부터 2015. 6.경까지 원고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5,7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피고의 사업이 부진해져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4. 8. 4.경 피고로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맡기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1,000,000원씩을 지급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의 아버지인 C 명의 은행계좌에 29,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 2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2호증).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배당금 명목으로 2014. 9. 20. 및 2014. 10. 20. 각 1,000,000원, 2014. 11. 20., 2014. 12. 24., 2015. 1. 20., 2015. 2. 23., 2015. 3. 20., 2015. 4. 20. 및 2015. 5. 20. 각 500,000원, 2015. 6. 26. 200,000원의 합계 5,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을 제5호증). 원고는 피고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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