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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1 2016가단719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 소유의 D 4.5톤 화물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C를 사칭한 자와 공모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한 후 원고로부터 29,000,000원을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12. 31. 원고의 배우자인 F 명의의 통장에서 피고 명의의 통장에 29,000,000원이 폰뱅킹으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 제3, 4, 5호증의 각 1, 2,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은 2015. 12. 15. 11,000,000원, 2015. 12. 24. 3,000,000원 등 합계 14,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였다가 그 중 3,000,000원만을 변제한 사실, 피고는 F 명의로 송금 받은 위 29,000,000원 중 17,900,000원을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을 위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 원고가 2016. 1. 27.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9.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E, C를 사칭한 자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29,000,000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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