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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9 2015고단2157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5.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E은 2013. 2. 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호텔에서, 사실은 법인 주식과 호텔의 매수대금 45억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매매대금을 45억 원으로 정한 뒤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25억 원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현금으로 송금하겠다면서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미국령 사이판 소재 H(이하 'H호텔‘이라고만 한다)과 위 H호텔 운영 법인인 I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뒤 주식양수도계약서와 대표이사 사임서를 이용하여 호텔과 법인 주식을 편취하였으니 위 E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 5.경 위 E과 위 H호텔과 호텔 운영 법인 주식의 매매대금을 25억 원으로 약정한 뒤 위 E이 1억 원 상당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은 외상매입금, 기타 채무 공제 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H호텔 관련 채무 및 H호텔을 담보로 한 채무가 24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위 E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위 1억 원 상당의 계약금 지급으로 H호텔 및 그 법인 주식을 인수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H호텔 운영 법인 주식의 명의개서에 필요한 자료를 공증하여 위 E에게 넘겨주었던 것이고 피고인은 위 E과 사이에 이와 별도로 현금 20억 원을 송금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E은 H호텔 및 그 법인을 인수하여 H호텔 관련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H호텔의 부지 관련 소송을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5.경 위 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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