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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3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28. 10:00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 내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2. 29. 12:0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 마약수사팀 사무실 내에서, 필로폰 약 0.33g을 비닐봉투에 담아 지갑 안에 넣은 다음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압수물 및 피의자 팔뚝 사진 첨부건, 마약감정서 회신, 첨부, 추징금 산정), 감정의뢰 회신, 감정의뢰회보 2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누범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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