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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13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02:1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의 내연남인 B를 별건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서울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26세)이 위 B만을 송파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들여보내고 피고인이 위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부의 피부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경찰관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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