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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30 2017나5151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 중 8,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 다음에 “4. 건물뒤, 벽 누수부분은 매도인이 수리해주기로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25행 다음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약정 수리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누수 부분을 수리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잔금 지급기일이 도과하도록 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이하 ‘이 사건 약정해제조항’이라고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8,000,000원을 반환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뒤쪽 외벽에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1호는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뒤 벽의 누수 부분을 수리하기로 하면서도 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건물의 누수부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수익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하게 제한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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