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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구단36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1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8. 6. 6. 08:42경 제주시 서광로 소재 올레렌트카 사무실 앞 노상에서부터 제주시 오라1동 오라성호텔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올레렌트카 소유의 C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량을 약 5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13년간 모범운전을 하여 온 점, 원고는 2018. 6. 5. 18:00부터 서울 성북구 미아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다음날 아침에 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제주도로 여행을 가서 운전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요리사로서 결혼과 돌잔치를 함께 하는 회사에 근무하므로 주말에는 새벽에 약 27km 거리를 출근해야 하고, 시험관아기 시술을 위해 병원에 다녀야 하므로 자동자운전이 꼭 필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생활비와 가계부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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