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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3 2018구단20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14. 제2종 보통운전면허(B)를, 2005. 7. 21.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8. 2. 3. 23:2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한대앞역 부근 불상의 장소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량을 약 2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다

앞서 정차한 E 버스의 후미부분을 충격하여 1명에게 중상을, 3명에게 경상을 입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8. 3.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과 사고를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소년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포츠 장비를 운반하고, 유소년들을 운송해야 하므로 자동차운전이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점, 원고는 17년 동안 모범운전을 하여 왔고,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낮았던 점, 원고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도 기부 및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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