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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4 2019구단6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30.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8. 11. 15. 23:15경 안양시 인덕원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의왕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7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원고는 주식회사 F의 토목설계사로서 교통이 불편한 토목현장이 있는 지방으로 한 달에 10~15일 정도 출장을 다녀야 하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허리통증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어야 하고, 가계부채와 학자금대출 등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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