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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3173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9. 7. 31.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750,000원(매월 27일 지불),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피고 B은 2015. 12. 7. 현재 약 10개월분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9. 4.경 피고 B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 B에게 2015. 11. 15.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와 피고 D는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와 피고 D는 점유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6. 3.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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