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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6가합53007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들이 소외 G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8. 선고 2011가합43780(본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2. 13.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7/18 지분에 관하여 G과 사이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3. 12. 27.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94437호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4. 7. 16. ‘이 사건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해 2015. 9. 17.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57682호)은 2017. 3. 30.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7. 7. 11. 대법원에서 2017다226162호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들은 G을 상대로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8. 선고 2011가합43780(본소), 2012가합4812(반소)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8.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H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권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F은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청구 기각을 구하였으나, 원고의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2회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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