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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1 2018재나4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3. 1. 22. 피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3873호로 피고들에게 기망당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기지급 매매대금, 토지 분할비용, 공사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5. 15.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3가단25088호로 나머지 부동산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4. 7. 2. 피고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반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7. 18.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8678(본소), 2014나8685(반소)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7. 23. 원고의 착오 취소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는 2015. 8. 11.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았다. 라.

원고는 2015. 8. 19. 대법원 2015다52657호(본소), 2015다52664호(반소)로 상고하였으나, 2015. 12. 10.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제1심판결이 판결의 증거로 삼은 ‘병 제1호증(2010. 4. 1.자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지적도면은 출력일이 2010. 4. 13.로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일보다 이후에 출력된 것이어서 위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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