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재가단11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존재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7730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25.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법원 2013나1142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2. 6.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들이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20228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5. 16.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재심대상판결 및 그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이 항소기각의 본안판결을 한 경우라면 재심의 대상은 1심 판결이 아니고 항소심 판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한 항소심 판결이 있음에도 재심대상이 될 수 없는 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