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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1 2016가단2250
입회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만 원, 원고 B에게 7,000만 원, 원고 C에게 3,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떼제베컨트리클럽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위 클럽의 회원들이다.

나. 피고에게, 원고 A은 2009. 4. 9. 입회보증금 7,000만 원을, 원고 B은 2001. 8. 31. 입회보증금 7,000만 원을, 원고 C는 2002. 9. 30. 입회보증금 3,000만 원을 각 예치하고 원고들은 입회약정서를 작성한 후 위 클럽의 회원이 되었다.

다. 위 입회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입회기간을 5년으로 정하면서, 보증금의 경우 입회기간 만료 후 원고들이 원하면 피고가 전액 반환하거나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

A은 2014. 12.경 피고에게 퇴회신청을 하였고, 나머지 원고들도 그 무렵 피고에게 퇴회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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